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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배기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유불문하고 누구나 세금의 납부는 의무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근세 즉,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를 해야합니다. 갑종근로소득세 라고 하여 용어를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으나 그냥 근로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소득세,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세 등 세금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매월 발생하는 월급 또는 상여금에 대하여 작년도 납부한 세금을 고려하여 미리 원천징수를 하여 세금을 공제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발생한 총소득에 소득공제 항목을 공제한 뒤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할때 세테크를 잘 활용하게 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갑근세를 잘 따져보고 계산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갑근세 계산기 를 사용하여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갑근세 계산기 따라하기!
1.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해주세요.
2. 조회/발급을 클릭하여 주세요.
3. 우측 하단쪽에 위치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해주세요.
4.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생성되었다면 본인의 월 급여액, 전체공제대상 가족수(본인 포함), 자녀수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눌러주세요.
5. 제가 임의로 월급여 400만원, 가족수 2명, 자녀수 1명 으로 작성하고 조회를 하였더니 아래와 같이 퍼센테이지별 납부세액 합계가 조회되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갑근세 계산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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