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배기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유불문하고 누구나 세금의 납부는 의무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근세 즉,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를 해야합니다. 갑종근로소득세 라고 하여 용어를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으나 그냥 근로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소득세,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세 등 세금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매월 발생하는 월급 또는 상여금에 대하여 작년도 납부한 세금을 고려하여 미리 원천징수를 하여 세금을 공제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발생한 총소득에 소득공제 항목을 공제한 뒤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할때 세테크를 잘 활용하게 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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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3. 22:47